장안구 임야 384만7482㎡, 2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 서동영 기자
- 승인 2020.07.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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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빗금친 곳이 장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자료=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도내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따라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의 임야 141필지(384만7482㎡)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소유권‧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먼저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임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무효가 된다. 아울러 허가 없이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허가관청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행명령 할 수 있다. 이행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안구내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 시 사전에 반드시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인지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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