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유평지구(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수원시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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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권선지회 (권중회)
글쓴이 : 상록(趙載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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