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관한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사기거래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아파트뱅크정명국 2016. 8. 19. 11:56

수원시 관내에서 자격증 대여로 추정되는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사살상 사장)이

수십억원규모의 세입자 보증금을 챙긴뒤 잠적했다는 뉴스에 주변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러번 일어났던 사항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사안으로

우리 중개사님들과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들 몇가지 올려봅니다.


1. 임대인(매도인)의 신분확인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는 임대인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등기권리증,및 지방세납세 영수증등 여러가지로 크로스체크하는방법

   이라도 강구하여 거래사고를 예방하여야 할것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경우 반드시 대리권의 진위를 확인하시고, 거래 금액의 지급은

   소유권자 통장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주변에 무자격자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사무소는 고객과 주변 중개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등록관청에 고발하시어 다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4.우선 급해서 두서없이 몇자 적어보았는데 피해 예방차원에서 더 좋은 의견있으면 댓글로 달아서

   함께 공유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기사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30억 챙겨 도주

       

수원지역의 한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수십 명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3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피해 입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건물은 수원시 권선구 우만동 89-25번지 일원의 다세대 주택인 골든파크로, 7개동 가운데 6개 동 11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한 공인중개사 K씨는 6동의 건물주들로 부터 위임받아 전월세 임대 업무를 맡아왔다. K씨는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로 지인의 자격을 임대해 수년간 부동산중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의 행방을 쫒고있다.

장태영·백창현기자/jty1414@joongboo.com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권선지회 (권중회)
글쓴이 : 상록(趙載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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