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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아파트뱅크정명국 2013. 1. 8. 18:43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교육·복지]
만 3~5세 유아 둔 가정, 月 22만원씩 보육료 지원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 만 3~5세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올해는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만 월 20만원이 지원됐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단계적 상향=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 시기에 따라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1만50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분기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고,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노동]
연극배우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촬영·조명 스태프 등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축산·교통·환경]
애완견 키우는 사람, 꼭 동물병원 등에 등록해야

▲애완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달아야=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가 달아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원격 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제작·수입업체는

배출가스의 양을 기준에 맞춰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
이병 월급 15% 올려, 9만3700원…  

4·19혁명 공로자에도 매달 14만원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월급이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이병은 8만1500원에서 9만3700원,

일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1400원,

상병은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일부 전방 부대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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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4.2%로 인하…

1만원대 실손 의료보험 나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데,

이를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1만~2만원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0세 남성의 가입 첫해 월 보험료가 1만2000원 정도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사망 위험을 주(主)계약으로 하고,

실손 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끼워넣어

월 보험료가 7만~10만원에 달했다.

[법무·행정·안전]
아동 性범죄자 처벌 강화… 암표 매매 범칙금 16만원

▲한글날 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지만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 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문화·생활]
식당 메뉴판에 봉사료 합친 '최종 가격' 표시해야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포함 가격 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면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값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100g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서울시]
지정 中企 취업한 청년들에 月 27만5000원 지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하수도 요금 인상=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평균 20%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장충체육관 재개관 =

국내 최초의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했던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개관한다.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한 달 27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지난달 말부터 완화 됐다.
11월 15일부터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떼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서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제·금융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다.

두 규정 모두 6월 29일 파는 집 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27일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 된다.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다.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면

집을 쪼개서 임대하는 ‘멀티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1일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틀니 건강보험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적용된다.


9월부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교통·교육

 

12월부터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갈 수 있다.
KTX를 타고 가다 무궁화호로 환승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41분(4시간11분→3시간30분) 단축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은

갓길을 차로로 활용한다.

12월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버리면

5만원(현행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8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시행한다.

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

충북 지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통신·방송


1일부터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된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야 한다.

17일부터는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12월 31일 오전 4시 종료된다.

기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지난달 22일 통합됐다.
당분간은 1339로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넣는제도가 실시된다

 

출처 : 하모사랑 -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마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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