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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입신고 인터넷 실시에 관한 홍보

아파트뱅크정명국 2009. 10. 8. 18:00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전개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4일부터는 전입신고를 읍,면,동에 직접 찿아가지 않고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인터넷 전입신고 개시일 : 2009. 10. 14(수)  전국적으로 실시

  1)시범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지역에서는 2009.10.7일 부터 인터넷 전입신고가 실시됩니다.

  2)민원인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년중 가능하며, 일부 세대원만의 전입신고인 경우는 인터네상으로 세대주확인 절차를 합니다.

  3)공무원의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내에서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가 발송합니다.

 

 2.인터넷 전입신고 이용방법 : 전자민원G4C (www.egov.go.kr)에서

  1)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2)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3)전자민원 G4C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민원) 입력

                                        주소창에 (www.egov.go.kr) 입력

  4)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T) 02-2100-4447

 

**기타사항 :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간담회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외국인주민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등 임대차보호법 내용 미숙지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외국인주민의 임대차 계약

                  중개시 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10.7.    권선구지회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권선지회 (권중회)
글쓴이 : 사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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