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ㆍLTV는 무슨 뜻 |
용어풀이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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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른 부채가 없으면서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에 DTI 40%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은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DTI 40%가 적용되지만 7일부터는 은행 내규에 따라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 인천, 경기지역에는 60%가 적 용된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주택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6억 원짜리 아파트에 LTV 6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 원이다. 현재 강남3구에는 LTV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는 LTV 50%가 적용된다. |
출처 : 장안구지회
글쓴이 : 사붓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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