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2008-02-18|23면 |30판 |경제 |뉴스 |1651자 |
신학기와 결혼시즌 등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일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처럼 처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불안부터 앞선다. 중개업소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주의를 해도 중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가지 중개료’의 폐해도 여전하다. 이사철을 맞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선별 방법을 알아봤다. 자격증과 등록증 확인은 필수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소위 ‘실장’이라는 직함의 중개보조원이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불법행위)가 많다. 최종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 한다. 또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를 통해 무자격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등록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6월29일부터 중개업소 간판실명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간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오래된 유지급 중개업소를 활용하라 부동산에서 성공여부는 노련한 지역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다. 그 곳에서 장기간 영업한 공인중개사는 투자정보나 호재, 향후 전망 등 지역정보에 밝아 매입·매도 결정에 조언은 물론이고, 매수·매도자 간의 가격협상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특히 지역에서 명망있는 대표 중개업소는 거래실종 상황에서도 급매물 처리가 빠르고, 다양한 매물을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프랜차이즈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다. 자주 옮겨 다니는 떴다방보다 가맹비용을 치루더라도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해당지역에서 오래 영업하기 때문에 매물회전이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속중개계약은 금물 전속중개 계약이란 계약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 중개업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 기간 중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전속중개업자의 소개로 안 사람과 거래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 전속중개기간 중 의뢰인이 찾은 사람과 계약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 중개사에게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전속중개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의뢰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3개월 이상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즉시 다른 중개업소로 향하는 게 현명하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같이 거래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했다가 사고가 나면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ㆍhttp://www.iros.go.kr)해 확인하고, 거래도 직접 하는 게 낫다. 계약체결 후 꼭 받아야 하는 3가지(계약서, 업무보증서류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 민원이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53) 및 국번 없이 120번이나, 자치구청 지적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
출처 : 부동산친목회 뒷골목이야기
글쓴이 : 언덕너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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