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관한이야기

[스크랩] 신탁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

아파트뱅크정명국 2014. 12. 6. 19:40

질문)

안녕하세요?

빌라분양을 중개하려고합니다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손님보여드리고 , 손님이 마음에 드신다고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등기부열람해보니

갑구

1.소유권보전 소유자 : 홍길동

2.소유권이전 수탁자: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신탁 신탁원부 제00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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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매계약체결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인적사항은 홍길동이 되는지요?

아니면 수탁자인지요?

신탁되어있는 빌라 계약체결시 주의할점은 무엇인지요?

신탁원부를 열람해봐야 하는지요?

 

 

답변) : 신탁원부를 반드시 보고 중개해야

최덕순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02)533-2974~5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보고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신탁원부도 반드시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자이고, 다만 신탁을 설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수탁자가 그 이익 등을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신탁원부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탁원부를 보고 중개를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탁자에게 발급을 부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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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안구지회
글쓴이 : 지회장 이재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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