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 |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 |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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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8.14.선고 2009노1561판결
판 결 선 고 20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검사는 항소이유로 공소외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1
심판결에 형법상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
하였을 뿐이므로,공소외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상
고이유는 상고심에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원심이 공소외인이 부동
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정당하고,거기에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법률 제7638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변경 및 전문개정되기 전
의 것)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3.14.선고 2002도6733판결 등 참
조).그리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내ㆍ외국인의
구별,친족관계,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
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2.
23.선고 93도1002판결 등 참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오해,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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