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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카탈로그 챙겨야=입주를 앞두고 입주자 사전점검이 실시되면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챙겨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당시 업체가 제시했던 마감재와 실제 아파트의 마감재가 같은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분양당시 제시한 내용과 다르다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간혹 분양 후 공사기간에 유행이 바뀌어 마감재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지만 변경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것보다 값싼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시 모델하우스 제품이 실제와 다를 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전 점검땐 혼자서 보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게 좋다. 혼자서 보면 하자를 놓칠 수 있다.
▲시공 상태 점검=우선 각 방의 문이나 창문을 모두 여닫아 보고 뒤틀린 곳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욕실의 타일은 들뜬 곳이 있는지 두드려 본다. 도배지의 접착 상태나 훼손, 오염 여부도 눈여겨본다.
벽지에 얼룩이 있는 지 잘 살피면 천장 및 벽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코드와 조명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일일이 시험해 봐야 한다. 난방 등 배관이 통과하는 벽의 마감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환기가 일반 아파트보다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기 여부를 신경 써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일공사, 타일과 타일사이 넣는 것을 줄눈 공사라고 합니다. 일부 시공이 잘 못되어서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 큰 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줄눈 선이 맞지 않을시 보기 싫타면 교체를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시공 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바닥구배 배수로에 물 안빠지고, 고여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점검시 다라이 하나 챙겨 가셔서 꼭 부어 보세요. 그리고 타일에 흠집 하나라도 있어도 하자 입니다. 교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 폴리싱 입니다. 타일면이 고르지 못하고 단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바닥에 통통거리는 비어 있는 소리가 나는 것들은 본드와 타일이 접착이 안된 것들 입니다.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안그럼 깨집니다.
주방 벽타일. 이것도, 줄눈이 수평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면 코너 실리콘 마감이 뱀꼬리모냥 휘어져 있다면 이것도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장공사 몰딩, 걸레받이 아트월 도배판넬 등등이 있겠죠....통상적 몰딩이 흠집나면 동일색갈 실리콘으로 땜빵 처리 하는데
보기는 싫습니다. 몰딩을 교체 한다면 천정 도배가 손상 됩니다. 웬만 하면 교체는 못하고 땜빵 처리는 합니다.
걸레받이도 똑같습니다.
도배판넬 이건 흠집나면 100프로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은 집을 보고 살수는 없잖아요.
도배공사 아파트 도배는 시중에 파는 도배가 아니라 특판입니다. 해당 아파트만을 위한 도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도배지라도 생산 일짜가 틀리면 같은 도배지라도 색상이 틀리게 됩니다.
도배 하자가 참 큰 건데 눈에 거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땜빵이 아니라 면 갈이를 하셔야 합니다.
도배지는 한참전에 시공을 했을 터이고 점검때는 그만큰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도배지는 이색이 지게 마련이지요.
한폭갈이가 아니라 벽면 및 천정 전체 면갈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습니다.
일면 도배 용어로 땜빵을 부분적으로 짤라서 붙이는 것을 스키딴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 벌어 집니다.
그리고 확장공사다 보니까 창호주변 도배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건 100프로 외부에서 물이 기어 들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호공사 일단 우리 아파트는 확장공사 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확장을 선택 하셨을 겁니다.
가장중요한건 누수 및 결로 입니다. 그리고 창호 백색 및 우드 부분 우드부분에 흠집이 나면 랩핑지로 땜빵을 할 수 있지만
백색틀에 흠집이나 파손이 생긴다면 곤란 합니다. 물론 교묘하게 땜빵을 할 수 있겠지만 표는 납니다.
창호주변에 결로 및 누수 이건 도배지 손상, 온돌마루 썩고 여러가지 하자가 나옵니다.
석공사 화장대 및 큰평수 천연대리석 있지 않나요? 대리석은 파손이 잘 납니다.
깨진돌을 교묘하게 붙여서 연마날로 갈아서 으로 문질러도 표가 안날수 있습니다. 깨진건 교체를 요구하세요.
■ 입주자 사전점검시 준비물
1. 분양카다로그 및 분양계약서
- 분양당시 카다로그 및 계약서와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유상변경된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2. 줄자
- 사전점검시 줄자를 가져가 상세한 치수를 재어두면 거실과 방에 맞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매우 유용함.3. 돋보기
- 노안등으로 눈이 어두운 분들은 크랙이 의심되는 부분을 볼때 매우 유용함.4. 포스트잇 및 디지털카메라
- 하자 발생부위에 하자 지적사항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사진을 찍어두면 하자보수를 요구할때나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음.5. 바가지, 세수대야
- 물을 끼얹어 배수상태를 알아보는데 유용.6. 간편한 복장 및 실내화, 장갑, 필기도구, 청테이프
*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참고!
하자발견시 포스트잇에 하자내용을 쓰고 옆에 붙인후 디카로 찍어놓고 잘 보관후 입주때 수리됐는지 체크합니다.
하자내용을 점검지에 꼼꼼히 기록하여 제출하고, 복사본 1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준공 검사전에 입주자가 미리 방문해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때 사전점검부에 서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들은 직원들의 요구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자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한 다음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필요시 점검기간 모두를 최대한 사용.. 마지막날 점검표 제출)
계량기 사전확인
입주한 이후 처음에는 각종 전기료 및 수도요금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시까지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꼭 기억바랍니다.
입주하기 전에 계량기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량기의 숫자를 디카로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 등 행정사항도 신경을=입주시점에는 주택의 시공상태는 물론 등기, 세금, 전학 등 행정절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등기기간이나 납부기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은 등기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취득·등록세 신고는 세무과에서 하고 구비서류로는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영수증 사본, 인감(신고인)이 필요하다. 세액은 분양가의 4.4-4.6%다.
취학자녀의 전학 문제는 초등학교일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시 학교를 배정 받은 다음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에 가서 접수하면 되며 중·고등학생이라면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계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입주 후 바로 전화를 사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고 입주 전 공공·금융·의료·생활·교통편 등 주변 생활편의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입주 후 생길 수 있는 불편을 더는 지름길이다.
▲입주 후 대처요령=입주 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입주 후 발견했다면 주택업체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 후 발견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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