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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짜임대인 동원해 사기행각한 중개업자-판결.-

아파트뱅크정명국 2010. 3. 25. 09:38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 29. 선고 2008고단6980호 판결을 소개한다. 이 사건은 전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임차인에게 마치 진짜 전세물건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며칠 후 잔여 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위조는 물론 가짜 임대인까지 동원하는 등 대범한 수법을 사용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문 내용 중 범죄사실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 29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인 ‘○○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xx아파트 xxx호’, 전세금 란에 ‘일금 이천팔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xxx번지 국민아파트 xxx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52xxxx-2xxxxxx’, 성명란에 ‘○○○’라고 기재했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가짜 임대인 동원해 사기행각

첫째, 피고인은 2007년 12월 17일 위 ‘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V1에게 “전세금 2,800만원에 국민아파트 xxx호를 계약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아파트 xxx호의 소유자인 ○○○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둘째, 피고인은 첫째항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으로 행세할 사람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마치 B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29일 위 ‘아파트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B를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소개하고 B는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매도인의 신분 등 확인해야

이런 범행수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 특히 매수인이나 임차인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관계확인에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매도인을 직접 만나 신분과 계약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처럼 임대 자체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뿐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는 전세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된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조작하여 보증금차액을 횡령하는 중개업소들도 적지 않다. 거래시 중개업소만을 믿지 말고 처분 권한있는 사람을 직접 접촉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출처 : 장안구지회
글쓴이 : 총무 박순옥(수원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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