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민회관 개관 예정(안)
Ⅰ.
일반현황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번지(장안구 행정타운 내)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주차면수 435대)
개관예정
: 2006년 3월 초순경(예정)
Ⅱ.
주요층별
시설현황
구민회관
구 분 |
주 요 시 설 현 황 |
비 고 |
지하층 |
공통사용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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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
수영장 및 부대시설 |
|
지상2층 |
관리사무실,직능사무실(2),소회의실,작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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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
부녀실(3),스쿼시,헬스,에어로빅장,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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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
회의실(2),아동도서실,도서실,멀티미디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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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
회의실,다목적실,휴게실,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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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시설현황
층 수 |
주 요 실 구 성 |
비 고 |
지하1층 |
공조실,연습실 |
합계:544석 |
지상1층 |
객석,무대,로비,홀,창고 등 |
380석 |
지상2층 |
상부객석, 영사실, 방송중계실,악실 등 |
164석 |
지상3층 |
기계실,음향실 |
|
Ⅲ. 시설이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
단위 |
사용료(기준액) |
적 용 기 준 | ||
공연장 |
1일 (08:00~22:00) |
240,000 |
○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함 ○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1시간이상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미만 초과시 초과 해당기준액의 100분의 20 가산 ○ 행사 리허설을 위한 시설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 으로 함. ○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의 경우 ○ 1일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8:00 ~ 13:00 - 오후 : 13: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철야 : 22:00 ~ 익일 02:00 | ||
오전 (08:00~13:00) |
70,000 | ||||
오후 (13:00~18:00) |
90,000 | ||||
야간 (18:00~22:00) |
120,000 | ||||
체 육 시 설 |
수영장 |
전월의 1일평균 수입액의 1일 사용료 |
○ 체육경기에 한하여 대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기타사항은 위의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 ||
스쿼시장 |
1면/ 1시간 |
20,000 | |||
에어로빅장 |
1시간 |
10,000 | |||
복 지 시 설 |
다목적실 |
1회 |
50,000 |
○ 음향시설(유선마이크 2대) 무료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기타사항은 위의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 |
회의실 |
1회 |
40,000 | |||
강의실 |
1회 |
30,000 | |||
전시실 |
1회 |
30,000 |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단위 |
사용료 |
적 용 기 준 | |||
피 아 노 |
1회 |
30,000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
빔프로젝트 |
7,000ANSI |
1회 |
100,000 |
고정용 | ||
3,500ANSI |
1회 |
30,000 |
이동용 | |||
조명 시설 |
조명시설 |
시간당 |
20,000 |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리허설, 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계산 | ||
핀스포트 라이트 |
1회 |
10,000 |
핀스포트 라이트 운영인력은 사용자가 부담 | |||
음향 시설 |
유선 마이크 |
1회 |
20,000 |
기본 3대, 1대 추가 5,000원 | ||
무선 마이크 |
대당 |
15,000 |
설치 및 리허설은 무료. 마이크용 건전지 무료제공 | |||
녹음 |
카세트 |
1회 |
10,000 |
녹음용 공테이프 무료 제공 | ||
DAT |
1회 |
30,000 | ||||
무대 시설 |
덧마루 |
1회 |
20,000 |
| ||
댄스플로어 |
1회 |
50,000 |
| |||
스머그 머신 |
1회 |
10,000 |
| |||
보 면 대 |
1회 |
10,000 |
지휘자 보면대 포함 | |||
냉․난방 |
냉 방 |
1시간 |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를 | ||
난 방 |
1시간 | |||||
현수막 게시 |
1주일이내 |
50,000 |
검인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 | |||
1일 요금 |
10,000 |
3.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성 인 |
청소년 |
어린이 이하 |
비 고 | |
기본료(1인1일) |
3,000 |
2,500 |
2,000 |
1회 사용료 | |
월 사용료 |
강 습 |
55,000 |
45,000 |
37,000 |
주3회 기준 |
자유이용 |
50,000 |
40,000 |
35,000 | ||
기타 |
-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주1회~주6회의 수영강습료는 주3회 월 강습료를 기준하여 적용함. -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체육시설 일시금액으로 3개월 등록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 내에서
할인 - 단체(20인 이상)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자유수영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1일 1회만 입장가능 - 만7세 미만의 자유수영 시간 이용 시 보호자 동반시만 가능 - 일요일 자유수영시 회원은 유료입장 |
4.
헬스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성 인 |
청소년 이하 |
비 고 |
기본료(1인/일) |
2,000 |
1,500 |
1회 사용료 |
월 사용료(1인/월) |
45,000 |
40,000 |
주6회(월~토) |
기타 |
-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임 - 1일 1회는 2시간임 - 자유이용은 일요일만 가능하며 회원은 유료입장 |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성 인 |
청소년 이하 |
비 고 |
기본료(1인/일) |
2,000 |
1,500 |
1회 사용료 |
월 사용료(1인/월) |
45,000 |
35,000 |
주6회(월~토) |
기타 |
-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임 - 1일 1회는 1시간임 - 자유이용은 일요일만 가능하며 회원은 유료입장 (자유이용 시 라켓과 볼은 본인 준비) - 강습 시 라켓대여 : 1시간 기준 1,000원 |
6.
에어로빅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성 인 |
청소년 |
어린이 이하 |
비고 |
월 사용료 |
40,000 |
30,000 |
20,000 |
주3회 기준 |
기 타 |
- 위에 정한 사용료(강습료)는 상한금액임 - 주6회 강습은 주3회 기준 2배 금액 - 본 시설을 이용한 타 종목 강습도 이에 준한다 |
7.
교육수강료 및
보육료
(단위 : 원)
구 분 |
기준 |
금 액 |
비 고 |
기술, 취미, 교양교육 |
1인/월 |
10,000 |
- 주1회 2시간 기준 - 재료비는 본인부담 - 보육시간 : 문화강좌 수강시간 내 -보육대상 :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
보 육 료 |
1시간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