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계약 직거래 부작용 속출

아파트뱅크정명국 2011. 6. 2. 09:58

부동산계약 직거래 부작용 속출

기사입력2011-06-01 22:10기사수정 2011-06-01 22:10

#. 직장인 조모씨(29)는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초 한 전세 직거래 알선 인터넷카페에서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2억원을 날릴 상황에 놓였다. 당시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15%가량 싸고 시설도 양호해 곧바로 전세계약을 한 뒤 신혼살림을 차렸다. 조씨는 전세난 속에 이만 한 매물에 중개수수료(복비)도 절약되니 '일석이조'로 여겼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른 게 화근이었다. 잔금까지 치르고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시세 4억원인 이 아파트가 은행에 3억원가량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5월 말 손쓸 틈도 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부쳐지면 시세의 60∼70%가량까지 낙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직거래 알선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등이 늘어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올해 초에는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직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가입자 500명 이상)는 현재 120여개로 추산된다. 2009년 50여개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세 직거래 사이트인 B사 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직거래 사이트와 카페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올해 초 전세사기 등으로 직거래가 한동안 줄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조씨처럼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처음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에는 익숙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니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

반대로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살고 있는 집을 인터넷 직거래 알선 카페에 전세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박모씨(49)는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이 나타나 약속을 받고 이사갈 집까지 마련했는데 계약 당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수십만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것보다 안전한 거래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며 "직거래를 할 때에는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하고,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 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