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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아파트뱅크정명국 2010. 2. 10. 12:46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경기도 11월까지 시스템 구축… 중개업소 대표자 사진공개도
2010년 02월 10일 (수) 오창균 기자 crack007@suwon.com

경기도가 올해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사기 및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에 거주하는 50대의 한 여성은 인터넷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광고를 보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상대자는 해당 매물은 이미 나가고 없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꾀임에 넘어가 높은 가격에 다른 매물을 계약할 뻔 했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사기를 당하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사기를 당할뻔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실명을 쓰도록 하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9일 경기도는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물광고실명제,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실거래가 정착 추진 등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개업법은 부동산 매물광고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 허위·과장광고 시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도는 법적 처벌보다는 매물광고 실명제를 통해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와 협약을 맺고 도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물광고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4월 매물광고 실명제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는 실거래가 정착 문제도 중점적으로 해결을 할 방침이다. 중개업자의 중개로 인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중개의뢰 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의뢰물건,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한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면 실거래신고 대행으로 인한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있을 수 있는 문제 발생 시에도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올 해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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