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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자체에,,

아파트뱅크정명국 2009. 1. 16. 09:58

도시계획권 지자체에 공넘겼다
국토부서 시·도로 일원화 승인절차 가속도
2009년 01월 16일 (금) 김창훈 chkim@kyeongin.com
국토해양부 장관이 일부 갖고 있던 도시계획 권한이 시·도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로써 도시계획 승인 절차가 한결 빨라질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의 입장에서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열린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현재 이원화된 도시계획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시·군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됐지만 이후에도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중 일부는 여전히 국토부 몫이었다. 면적 5㎢ 이상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1년 이상이 걸려 토지이용 계획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웠다.

승인 기간 지연에 따른 행정적인 손실도 발생했고,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이런 권한들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이양, 신속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도시계획권 일원화로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법 개정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제정, 9월부터 시행된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 의해 올해는 도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물류단지 등 9개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제처리만 하면 돼 토지공급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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