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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값 떨어지니 ‘이상한 부동산 규제’ 속출

아파트뱅크정명국 2009. 1. 5. 13:53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대형 아파트가 중소형보다 부동산 규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고 있다. 판교같은 공공택지내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졌다.

또 민간택지를 포함해 중대형의 전매제한기간은 중소형보다 2년 짧아 더 유리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이후 시장판도가 크게 바뀌면서 시장과 제도 사이에 괴리를 보이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공택지내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커 생기는 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청약자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을 포함한 채권매입상한선은 인근 시세의 80%다.

정부는 공공택지내 중대형에 채권입찰제라는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고 대신, 전매제한 기간을 짧게 해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

올 3월부터 과밀억제권역인 판교 중대형(85㎡초과)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중소형(85㎡이하)보다 2년 빨리 되팔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되면서 채권입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집값이 오르면 다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분양될 판교 중대형은 3.3㎡당 1천500만원대로 지난 2006년보다 200만원정도 저렴하고, 입주후 바로 되팔 수 있게 된다.

중대형은 가격은 싸지면서 전매제한은 짧은 장점을 갖게 됐다.
주택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지역간 교차 청약을 제한하는 칸막이는 여전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주민이 부산 등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는 신규청약이 불가능하다.

순위내 청약을 마친 미분양에 대해서만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박상언 유엔알 사장은 "이는 지방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을 제한한 것이지만 지금 분양시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거주민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토록 한 '지역우선공급제도'도 최근 청약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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