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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제규정 개정 주요 내용"

아파트뱅크정명국 2008. 7. 17. 09:34

공제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보증금액

-개인 중개업자:5천만원이상

-법인인 중개업자:1억원이상

-개인인 중개업자:1억원이상

-법인인 중개업자:2억원이상

공제 요율

-보증금액의 1000분의5

-보증금액의 1000분의2.5

할인제도

-특별할인:기준공제료의 5%

-온라인할인:기준공제료의 5%

-회원할인:12.000원

-예정이자할인:3년짜리가입시10%할인

              5년짜리가입시20%할인

-신용도할인:5년이상연속가입5%할인

            10년이상연속가입10%할인

-특별할인,온라인할인,회원할인 삭제

-예정이자할인:3년짜리가입시 5%할인

              5년짜리가입시 10%할인

-신용도할인:5년이상연속가입 5%할인

           10년이상연속가입10%할인

공제료수납

-온라인또는 직접수납

-온라인수납원칙 불가피한경우직접수납

공제증서

-공제료 수납 후 직접교부

-공제료 수납 후 직접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공제기금 전용금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규정에 명시

비용집행

-판촉물제작비,공제가입판촉비,홍보비를

 공제료 수입의 20% 범위 내 집행

-판촉물제작,공제가입판촉비 집행금지

공제금지급

절차 등

-예규에 명시

-지급절차 규정에 명시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가능

-청구서류 중 법정조정기관의조정서도 가능

심사보상위원회

-예규에 명시

-규정에 명시

구상권 완화

-완화 규정 없음

-문서위조등 경미한과실은 50%범위내

 구상권 채무 감면가능

복지상환금

-사고없이 10년초과 가입 후 사망또는

 자진폐업시 납입공제료의 20% 지급

-사고없이 15년초과 가입 65세이상자가

 사망또는 자진 폐업시 납입공제료의     25%지급

-시행일 이전까지 수납한 공제료는 동일하게 계산 지급

-시행일 이후부터 납입한 공제료는 10년초과 가입자의 경우 10%,15년초과 65세이상자의 경우 15% 계산하여 지급

-타 보증기관 가입자의 경우 타보증기관 가입 연도 이전의 공제가입기간은 복지상환금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음

-협회 통합에 따른(구)대공협 가입기간산입

해지환급청구권

  소멸시효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보상의한도 

 와 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함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 보장

 한도액은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함

--팔달구지회-

출처 : 【 팔달구지회 】
글쓴이 : 지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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