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보증금액 |
-개인 중개업자:5천만원이상 -법인인 중개업자:1억원이상 |
-개인인 중개업자:1억원이상 -법인인 중개업자:2억원이상 |
공제 요율 |
-보증금액의 1000분의5 |
-보증금액의 1000분의2.5 |
할인제도 |
-특별할인:기준공제료의 5% -온라인할인:기준공제료의 5% -회원할인:12.000원 -예정이자할인:3년짜리가입시10%할인 5년짜리가입시20%할인 -신용도할인:5년이상연속가입5%할인 10년이상연속가입10%할인 |
-특별할인,온라인할인,회원할인 삭제 -예정이자할인:3년짜리가입시 5%할인 5년짜리가입시 10%할인 -신용도할인:5년이상연속가입 5%할인 10년이상연속가입10%할인 |
공제료수납 |
-온라인또는 직접수납 |
-온라인수납원칙 불가피한경우직접수납 |
공제증서 |
-공제료 수납 후 직접교부 |
-공제료 수납 후 직접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
공제기금 전용금지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
-규정에 명시 |
비용집행 |
-판촉물제작비,공제가입판촉비,홍보비를 공제료 수입의 20% 범위 내 집행 |
-판촉물제작,공제가입판촉비 집행금지 |
공제금지급 절차 등 |
-예규에 명시 |
-지급절차 규정에 명시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가능 -청구서류 중 법정조정기관의조정서도 가능 |
심사보상위원회 |
-예규에 명시 |
-규정에 명시 |
구상권 완화 |
-완화 규정 없음 |
-문서위조등 경미한과실은 50%범위내 구상권 채무 감면가능 |
복지상환금 |
-사고없이 10년초과 가입 후 사망또는 자진폐업시 납입공제료의 20% 지급 -사고없이 15년초과 가입 65세이상자가 사망또는 자진 폐업시 납입공제료의 25%지급 |
-시행일 이전까지 수납한 공제료는 동일하게 계산 지급 -시행일 이후부터 납입한 공제료는 10년초과 가입자의 경우 10%,15년초과 65세이상자의 경우 15% 계산하여 지급 -타 보증기관 가입자의 경우 타보증기관 가입 연도 이전의 공제가입기간은 복지상환금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음 -협회 통합에 따른(구)대공협 가입기간산입 |
해지환급청구권 소멸시효 |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
보상의한도 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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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함 |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 보장 한도액은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