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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년에 달라지는 것들...

아파트뱅크정명국 2007. 2. 28. 22:06

▣ 부동산

▷ 양도소득세 중과세 = 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작년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9~3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 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작년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됨.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

▷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 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 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 세금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작년에는 근로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백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추가공제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 = 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백억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 부과.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
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음.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
장, 태권도장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 금융·증권

▷ 새 1만원 및 1천원권 발행 = 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원, 1천원짜리 지폐 발행.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 =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 = 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짐.

▷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 = 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수 있음. 작년까지는 당일 환매.

▷ 미수거래제 폐지 등 = 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짐.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짐.


▣ 보건·복지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 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포지티브 시스’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백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 면적 3백㎡(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됨.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함.

▷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 =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희망의 전화’129로 통합 운영.

▷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 =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실시.


▣ 환경 노동

▷ 비정규직 차별 금지 =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 부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백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백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 =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측이 별도 징수 가능.


▣ 문화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변경 = 빠르면 10월부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실과 PC방은 강화된 설립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화.

▷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 빠르면 4월부터 시행.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

▷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 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 이어야 함.


▣ 법원 검경

▷ 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우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최대 1만3천명까지 확대.

▷ 법정 진술 내용 MP3 파일 녹음 = 전국 법원의 민형사 법정에서 재판에 출석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발언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 도입.

▷ 카메라 등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찍거나 배포 판매 임대 상영하면 처벌 대상.

▷ 방문취업 비자 신설 =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통합해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 허용. 사용자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 간소화.


▣ 행정자치

▷ 주민소환제 도입 =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

▷ 납부기한 관련 지방세법 개정 = 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었으나 14일로 연장.

▷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으로 확대 = 경기 버스와 서울 버스,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 할인제가 시행됨.

▷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서울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일반입양아동(13세 미만) 가정에도 월 10만원씩 지원.

▷ 40㎡ (약 12평) 이하, 1억원 미만 주택 거래세 면제 = 서울시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 40㎡ 이하, 1억 원 미만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방침.

출처 : ♣동서남북♣
글쓴이 : 황금소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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